영중소 환급이란 — 제도 이름과 법적 근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 · 감독규정 제25조의6제4항 단서
흔히 '영중소'라고 부르는 제도의 법령상 명칭은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제3항이 카드사에 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의무를 지우고, 시행령 제6조의13이 연매출 30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3억·5억·10억·30억원 네 구간을 정합니다. 숫자와 적용 시점은 금융위원회 고시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현행 고시 제2026-17호, 2026-05-06 시행)에 있습니다.
신규 개업 가맹점의 소급 환급은 감독규정 제25조의6제4항 단서가 근거입니다.
신용카드업자는 … 매 반기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의5제7항(신규 개업)에 해당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이 … 해당될 경우,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한 날 이전까지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5항은 이 규정을 PG 하위가맹점(자사몰·오픈마켓 셀러)에도 준용합니다(2022-01-26 신설). 2019년 감독규정 개정으로 신규 가맹점 소급 환급이 도입됐고, 2022년 1월 개업분부터 PG 하위가맹점도 받습니다.
출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 · 시행령 제6조의13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법제처, 현행 원문) · 금융위 2022 PG 하위 소급 환급 · 금융위 2020 신규가맹점 환급 공식, 확인일 2026-10-11.
현행 영세·중소 우대수수료율 전체 표
신용 0.40 / 1.00 / 1.15 / 1.45% · 체크 0.15 / 0.75 / 0.90 / 1.15% · 부가세 면세
| 등급 | 연간 매출액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
| 영세 | 3억원 이하 | 0.40% | 0.15% |
| 중소1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1.00% | 0.75% |
| 중소2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15% | 0.90% |
| 중소3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1.45% | 1.15% |
| 일반 | 30억원 초과 | 협상 요율 | 협상 요율 |
현행 요율은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된 값이고, 가장 최근 적용 회차인 2026년 8월 14일(2026년 하반기 선정분)에도 그대로입니다. 직접 가맹점 309.4만 곳(95.7%), PG 하위가맹점 199.9만 곳(92.0%)이 우대를 받습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세라 이 숫자에 1.1을 곱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감독규정 조문에는 신용카드 상한 네 개(0.4·1.0·1.15·1.45% 이하)만 있고, 체크카드 요율은 적격비용 산정 결과로 금융위원회가 발표하고 카드사가 적용·공시하는 값입니다. 2024년 12월 발표로 신용은 0.50→0.40 / 1.10→1.00 / 1.25→1.15 / 1.50→1.45%, 체크는 0.25→0.15 / 0.85→0.75 / 1.00→0.90 / 1.25→1.15%로 내려갔습니다.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는 같은 발표에서 3년에서 원칙 6년으로 바뀌었고, 3년마다 점검해 필요하면 재산정합니다. 다음 점검은 2027년 상반기이고, 그때 재산정이 결정되면 가장 이른 요율 변경은 2028년 2월 14일입니다(추정).
출처 금융위 2026 하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 (2026-08-11) · 금융위 2026 상반기 (2026-02-12) · 금융위 적격비용 재산정 (2024-12-17) · 신한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안내 공식, 확인일 2026-10-11.
소급 환급은 이렇게 돌아옵니다
신규 개업 때 한 번 · 신청 없이 자동 · 반기말 판정 → 2/14·8/14 적용 → 45일 안에 환급
새로 개업한 가맹점은 카드사가 매출을 확인하기 전까지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냅니다. 반기 종료일(6월 30일·12월 31일)에 등급이 판정되면 45일 뒤인 2월 14일·8월 14일부터 우대요율이 적용되고, 개업일부터 그 전날까지 더 낸 수수료를 다시 45일 안인 3월 31일·9월 28일까지 돌려줍니다.
| 개업(첫 카드매출) | 판정 기준일 | 우대 적용일 | 소급 기간 | 환급 기한 |
|---|---|---|---|---|
| 2025-07-01 ~ 12-31 | 2025-12-31 | 2026-02-14 | 개업일 ~ 2026-02-13 | 2026-03-31 |
| 2026-01-01 ~ 06-30 | 2026-06-30 | 2026-08-14 | 개업일 ~ 2026-08-13 | 2026-09-28 |
| 2026-07-01 ~ 12-31 | 2026-12-31 | 2027-02-14 | 개업일 ~ 2027-02-13 | 2027-03-31 (추정) |
2025년 하반기 개업분은 15.9만 곳에 약 643.3억원(곳당 약 41만원), 2026년 상반기 개업분은 15.9만 곳에 약 614.7억원(곳당 약 38.7만원)이 지급됐고 후자에는 PG 하위가맹점 13.2만 곳이 포함됐습니다. 마지막 행은 조문으로 계산한 날짜이며 금융위 발표는 2027년 2월로 예상됩니다. 2028년처럼 윤년이면 2월 14일 + 45일이 3월 30일이 됩니다.
신규 개업 가맹점만, 한 번만 받습니다
소급 조항은 '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가맹점'(감독규정 제25조의5제7항)에만 붙어 있어서 구조상 한 번입니다. 그 반기에 개업했다가 폐업한 가맹점도 포함됩니다.
기존 가맹점은 소급이 없습니다
이미 영업 중인 가맹점의 등급이 바뀌면(예: 중소1 → 영세) 2월 14일·8월 14일부터 앞으로만 새 요율이 적용됩니다. 지난 기간의 차액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사업자가 자사몰을 새로 여는 것처럼 기존 사업자가 채널만 추가한 경우도 신규 개업이 아니라서 소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읽힙니다(운영 실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융위원회 안내에 신청 절차가 없고 "각 카드사에서 환급"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직접 가맹점은 카드사가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PG 하위가맹점은 PG사를 거쳐 기한 안에 넣어 줍니다. 여신금융협회가 대상 가맹점에 안내문을 보냅니다. 기한이 지났는데 들어오지 않았다면 협회(02-2011-0700), 카드사, PG사에 문의하세요. PG·플랫폼은 자기 정산일에 맞춰 넣기 때문에 기한에서 며칠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출처 감독규정 제25조의5·제25조의6 · 금융위 2026 하반기 · 금융위 2026 상반기 공식, 확인일 2026-10-11. 1회 지급 명시는 토스페이먼츠 블로그.
등급은 연매출이 아니라 카드 결제액으로 정해집니다
신규는 연환산 카드 결제액 2.25억 이하가 영세 · 매출액 기준의 75%
원칙은 사업자 전체 매출(부가세 과세표준)이 기준입니다. 하지만 신규 가맹점은 첫 반기 종료일에 아직 부가세 신고 자료가 없어서 카드 결제액으로 판정되고, 개업 이후 기간을 12개월로 환산합니다(1개월 미만은 1개월로 칩니다). 이때 경계값은 과세표준 기준의 75%입니다.
| 등급 | 매출액(과세표준) 기준 | 카드 결제액 기준 (신규) |
|---|---|---|
| 영세 | 3억 이하 | 2.25억 이하 |
| 중소1 | 5억 이하 | 3.75억 이하 |
| 중소2 | 10억 이하 | 7.5억 이하 |
| 중소3 | 30억 이하 | 22.5억 이하 |
가장 많이 틀리는 예: 3월 10일에 개업해 6월 30일까지 카드 결제액이 8,000만원이면, 4개월을 연환산해 2.4억원입니다. 연매출로는 3억원이 안 되니 영세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카드 결제액 기준 경계 2.25억원을 넘어서 중소1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카드 결제액이 6,000만원이면 연환산 1.8억원으로 영세입니다.
또 하나, 등급은 사업자 단위로 합산합니다. 쿠팡·네이버·자사몰·오프라인 매출을 한 사업자등록번호로 내면 전부 더한 값으로 등급이 나옵니다. "스마트스토어 매출만 3억 미만"은 판정 기준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 판매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출처 감독규정 제25조의5 제5항·제6항·제7항 공식, 확인일 2026-10-11. 75%라는 표현은 조문 수치에서 계산한 관찰입니다.
내 등급과 환급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오프라인 cardsales.or.kr · 자사몰은 PG사 · 네이버는 정산관리 · 쿠팡은 확인 경로 없음
| 경로 | 등급·요율 | 환급액 |
|---|---|---|
| 오프라인 카드단말기 | cardsales.or.kr → 가맹점수수료율 조회, 카드매출조회 앱, 협회 02-2011-0700 | 같은 시스템의 신규가맹점 수수료 환급액 조회. 일별·건별 상세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 |
| 자사몰 PG | 이용 중인 PG사. 토스페이먼츠: 상점관리자 > 이용정보 > 수수료 탭. 카페24: 상점관리 > 결제관리 > 통합결제(PG) > 서비스 안내 | PG사를 통해 확인 |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 스마트스토어센터 > 정산관리 > 정산내역 상단 '수수료 과금 기준' | 일별 정산내역의 '우대수수료 환급', 정산관리 > 우대수수료 환급내역 (2차 출처) |
| 쿠팡 마켓플레이스 | 확인 경로 없음 — 공식 수수료 문서에 등급 축이 없습니다 | 쿠팡윙 > 정산 > 매입세금계산서 확인 후 판매자 고객센터 문의 |
출처 금융위 2026 하반기 공식 · 토스페이먼츠 블로그(2023-09 게시, 메뉴 변경 가능) · 카페24 공지 · 네이버 공지 재게시 · 장사왕(네이버 환급, 2차 출처), 확인일 2026-10-11.
결제 경로별 판정 요약
오프라인 공식 · 자사몰 PG 공식(금액은 PG 정책) · 네이버 2차 · 쿠팡·기타 계산 안 함 · 쿠팡이츠는 범위 밖
| 경로 | 셀러 요율에 등급 반영 | 신규 소급 환급 | 이 계산기 |
|---|---|---|---|
| 오프라인 카드단말기 | 법정 0.40~1.45% 그대로 | 카드사가 직접 (공식) | 계산 |
| 자사몰 PG | PG 등급별 요율 (PG 마진 포함) | PG 경유 (공식) · 금액은 PG 정책 | 계산 (추정) |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 주문관리수수료 등급표 | '우대수수료 환급' (2차) | 계산 (2차) |
| 쿠팡 마켓플레이스 | 공식 요율에 등급 축 없음 | 확인되지 않음 | 계산 안 함 |
| 11번가 · G마켓 · 옥션 | 확인되지 않음 | 확인되지 않음 | 계산 안 함 |
| 쿠팡이츠 (배달) | 결제대행 3%(VAT 별도)에 우대 적용 | "차액 환급" 공시 (2차) | 범위 밖 |
"쿠팡 영중소"를 검색하셨다면 판매 채널을 먼저 구분해 보세요. 쿠팡윙으로 상품을 파는 마켓플레이스 셀러는 영중소 차액을 받는다는 공식 근거가 없고, 쿠팡이츠 배달 사장님은 결제대행 수수료에 우대가 적용되어 차액을 환급받는다고 공시되어 있습니다.
출처 쿠팡 수수료 안내 · 쿠팡 카테고리별 판매수수료표 · 쿠팡이츠 사장님 사이트 문구 인용(2차 출처), 확인일 2026-10-11.
계산식
오프라인 공식 산식 · PG 추정 산식 · 네이버 2차 산식 · 날짜 규칙 · 등급 추정
+ S × c × (기적용 체크 − 우대 체크[등급])
정확 모드 환급 = 납부 수수료 − S × [(1 − c) × 우대 신용 + c × 우대 체크]
PG·네이버 환급 ≈ S × (기적용 요율 − 등급 적용 후 요율)
연환산 = 반기말까지 카드 결제액 × 12 ÷ 개월 수
S는 소급 기간 카드 결제액, c는 체크카드 비중입니다. 금융위원회 공식 예시는 카드매출 1.4억원 × (2.2% − 0.4%) = 252만원입니다(전액 신용카드). 결과가 0보다 작으면 0으로, 등급이 일반이면 0으로 둡니다. 날짜는 개업일이 1~6월이면 소급 기간이 8월 13일까지, 환급 기한이 9월 28일이고, 7~12월이면 다음 해 2월 13일까지, 3월 31일입니다.
오프라인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면세라 환급액에 부가세가 없습니다. PG·네이버 수수료는 과세라서 결과를 VAT 별도 금액으로 보여드립니다. 일반과세자에게 실제로 남는 이익이 이 금액입니다.
자주 하는 오해
쿠팡 셀러도 받나 · 반기마다 받나 · 신청해야 하나 · 연매출 3억이면 영세인가 외 8개
쿠팡에서 팔면 영중소 차액을 돌려받나요
공식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쿠팡 마켓플레이스는 판매수수료에 결제수수료를 따로 붙이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셀러 요율에 영세·중소 축이 없으며, 차액을 돌려준다는 쿠팡 공식 문서도 없습니다. 출처 없는 AI 답변이 있지만 지급 시기 설명이 서로 엇갈립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쿠팡 환급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쿠팡 영중소"는 쿠팡 셀러 이야기 아닌가요
쿠팡이츠(배달)는 결제대행 수수료(3%, VAT 별도)에 우대를 적용하고 차액을 환급한다고 공시합니다(2차 출처). 같은 '쿠팡'이라도 배달 사장님과 마켓플레이스 셀러는 구조가 다릅니다.
환급은 반기마다 받나요
아닙니다. 신규 개업 때 한 번뿐입니다. 기존 가맹점의 등급 변화는 2월 14일·8월 14일부터 앞으로만 적용됩니다.
신청해야 받나요
아닙니다. 자동입니다. 카드사(PG 하위가맹점이면 PG사 경유)가 지급 계좌로 넣습니다. 들어오지 않았다면 여신금융협회(02-2011-0700)·카드사·PG사에 문의하세요.
스마트스토어 매출만 3억 미만이면 영세인가요
아닙니다. 사업자 전체 매출로 판정하고 가맹점이 여럿이면 합산합니다. 신규는 연환산 카드 결제액 2.25억원이 영세 경계입니다.
연매출 3억 이하면 개업 첫날부터 0.4%인가요
아닙니다. 첫 판정(반기 종료일) 전까지는 일반 요율을 냅니다. 1월 1일 개업이면 8월 13일까지 최장 약 7.5개월입니다. 그 차액이 소급 환급입니다.
전체 매출에 요율 차이를 곱하면 되나요
카드 결제액만 곱합니다. 현금·계좌이체·가상계좌·휴대폰결제는 빼야 합니다.
온라인 셀러도 0.4%로 내려가나요
0.4%는 카드사 몫입니다. PG를 거치면 PG 마진이 붙어 카페24 영세 1.9%, 토스페이 공시 영세 0.79%(둘 다 VAT 별도)처럼 됩니다. 네이버는 주문관리수수료 자체 등급표(영세 1.77%, VAT 별도, 2차 출처)를 씁니다.
모든 오픈마켓에 영중소 차액정산이 있나요
오픈마켓 셀러는 법상 PG 하위가맹점이라 카드사는 우대요율을 적용하지만, 셀러 수수료에 반영되는지는 마켓 정책입니다. 등급제 수수료와 신규 환급이 확인되는 곳은 네이버뿐이고(2차 출처), 쿠팡·11번가·G마켓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카페24 영중소차액"은 카페24가 따로 주는 돈인가요
카페24 공지에 따르면 2025년 2월 14일 인하분을 PG사마다 늦게 적용했고, 토스페이먼츠·이니시스·카페24페이먼츠·나이스페이먼츠는 2025년 8월 1일 승인건부터 적용했습니다. 검색되는 '차액'이 이 지연분인지 신규 소급분인지는 카페24 공식 문서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업자등록 없는 개인 판매자도 받나요
대상이 아닙니다. PG 하위가맹점 요건에 사업자등록이 있고, 네이버도 개인 판매자를 등급 대상에서 뺍니다.
환급액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오프라인 카드단말기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면세라 환급액에 부가세가 없습니다. PG·오픈마켓은 수수료가 과세라 수정 세금계산서로 처리될 수 있으나 방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출처는 위 각 절과 같습니다. 카페24 지연 적용은 카페24 공지 (2025-02-13), 네이버 등급표 인하는 장사왕(2차 출처), 확인일 2026-10-11.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아래 항목은 근거가 없거나 개인별 사정이 커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실제 환급액이 계산 결과와 다를 수 있는 주된 이유이므로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쿠팡 마켓플레이스 · 11번가 · G마켓 · 옥션 — 셀러에게 차액이 돌아온다는 근거가 없어 환급액을 내지 않습니다.
쿠팡이츠 등 배달앱 — 결제대행 수수료 우대·환급이 공시되어 있지만 이 계산기 범위 밖입니다.
PG 마진분 환급 여부 — 법은 카드사 몫의 차액만 정합니다. 자사몰 계산은 PG 등급별 요율 차이 전체가 돌아온다는 가정이며, 실제 금액은 PG사 정책입니다.
PG·오픈마켓 환급의 부가세 처리 — 수정 세금계산서로 처리되는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VAT 별도 금액입니다.
기존 가맹점의 등급 변경 — 소급이 없고 앞으로만 적용되므로 환급액이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 판매자 — 대상이 아닙니다.
등급 추정 — 연환산 카드 결제액으로 계산한 참고값이며 실제 등급은 카드사 통보가 우선합니다. 부가세 신고 이력이 있는 기존 사업자는 과세표준 기준이라 이 추정을 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