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가맹점 수수료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표기 요율이 곧 실효 요율입니다 — 온라인 PG 수수료와 정반대입니다
대부분의 수수료 계산에서는 표기된 요율에 부가세 10%를 더해야 실제 차감액이 나옵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용카드업자가 국내 가맹점에서 받는 수수료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래서 0.40%는 그대로 0.40%이고, 여기에 1.1을 곱하면 틀립니다.
| 구분 | 요율 표기 | 실효 계산 | 매입세액공제 |
|---|---|---|---|
| 오프라인 카드 가맹점 수수료 | 면세 | 표기 요율 그대로 | 받지 못합니다 |
| 온라인 PG(전자결제대행) 수수료 | VAT 별도 | × 1.1 | 받습니다 |
출처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581 (회신 2019-01-10)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9호 공식, 확인일 2026-09-09. 반면 PG 수수료는 결제대행 용역이라 과세되며, 시행령 제40조 제4항이 금융상품 판매대행 등을 금융·보험 용역에서 제외합니다.
이 차이는 부가세 상계 계산까지 바꿉니다. 수수료가 면세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부가세 상계를 켜도 수수료 항만은 1.1로 나뉘지 않습니다. 온라인 계산기의 식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 수수료의 약 9.09%만큼 마진이 부풀려집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온라인 채널 계산기와 계산 함수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영세·중소 우대수수료율
영세 0.40% · 중소1 1.00% · 중소2 1.15% · 중소3 1.45% (신용카드 기준)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카드사가 임의로 정하는 값이 아닙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우대수수료율을 정하고,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 적용합니다. 아래가 그 법정 요율이며 전부 면세라 1.1을 곱하지 않습니다.
| 등급 | 연 매출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
| 영세 | 3억 이하 | 0.40% | 0.15% |
| 중소1 | 3억 초과 ~ 5억 | 1.00% | 0.75% |
| 중소2 | 5억 초과 ~ 10억 | 1.15% | 0.90% |
| 중소3 | 10억 초과 ~ 30억 | 1.45% | 1.15% |
| 일반 | 30억 초과 | 약 2.07% (평균) | 협상 요율 |
출처 금융위원회 「2026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결과」 · 금융위원회 2025년 하반기 보도자료 공식, 확인일 2026-09-09. 일반가맹점 평균 약 2.07%는 언론 보도 기준 2차만이며 실제로는 카드사와의 개별 협상 요율입니다. 현행 0.40~1.45%는 2025-02-14 인하분이 유지되고 있고, 2026년 하반기 적용분(2026-08-14)까지 같은 수치입니다. 전체 가맹점의 약 95.7%가 우대 대상입니다.
온라인 PG 하위가맹점과 같은 요율이지만 청구액은 다릅니다
금융위원회는 직접 가맹점과 PG 하위가맹점에 같은 우대요율을 고시합니다. 다만 PG를 거치면 그 위에 결제대행 마진이 얹혀 실제 청구 요율이 올라갑니다. 오프라인 직접 가맹점은 카드사에 직접 내므로 0.40%가 그대로 청구 요율입니다. 온라인 판매 마진은 채널별 셀러 마진 계산기에서 계산해 주세요.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 카드를 받으면 돌려받는 돈
발급액의 1.3% · 연 1,000만원 한도 · 개인사업자 대상 (2026-12-31까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에 근거한 법정 제도입니다. 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한 금액의 1.3%를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차감이 아니라 가산이므로 이 계산기에서도 마진을 올리는 방향으로 반영됩니다.
| 등급 | 카드수수료 | 발행세액공제 | 순 효과 |
|---|---|---|---|
| 영세 (3억 이하) | −40원 | +130원 | +90원 |
| 중소1 (3~5억) | −100원 | +130원 | +30원 |
| 중소2 (5~10억) | −115원 | +130원 | +15원 |
| 중소3 (10~30억) | −145원 | 0원 | −145원 |
| 일반 (30억 초과) | −200원 | 0원 | −200원 |
매출 10,000원, 카드 결제 100% 기준입니다.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46조 공식, 확인일 2026-09-09.
분기점은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 원입니다. 10억을 넘으면 발행세액공제가 끊기면서 카드수수료가 그대로 순부담이 됩니다. 중소2에서 중소3으로 넘어갈 때 요율은 0.3%p 오르지만 실질 부담은 0.15%p에서 1.45%p로 열 배 가까이 뜁니다.
적용 조건
개인사업자만 대상입니다.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 원을 초과한 개인사업자는 제외되며, 영수증 발급 대상 업종(소매·음식점·숙박 등)이어야 합니다. 공제 한도는 연 1,000만 원이고 부가세 납부세액 범위 안에서만 공제됩니다. 건당 계산기에서는 연 한도 도달 여부를 판정할 수 없으므로 한도를 넘긴 뒤에는 결과가 실제보다 높게 나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공제율 1.0%, 한도 연 500만 원으로 축소될 예정입니다(2차만). 공제 대상 금액은 카드 결제분과 현금영수증 발급분을 합한 금액입니다.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한 매출은 카드 수수료가 0인데 공제는 받으므로, 공제를 켜시면 나타나는 현금영수증 발급률 칸에 현금 매출 중 발급 비율을 넣어 주세요. 기본값 0%는 공제를 과대평가하지 않기 위한 보수적인 값입니다.
계산식
면세 처리 · 부가세 상계 분기 · 발행세액공제 · 손익분기
수수료 = 매출 × 실효 수수료율
공제 대상 비중 = 카드 결제 비중 + 현금영수증 발급률 × (1 − 카드 결제 비중)
세액공제 = 매출 × 공제 대상 비중 × 1.3% (체크 시에만)
마진(상계 ON) = (매출 − 원가) ÷ 1.1 − 수수료 + 세액공제
마진(상계 OFF) = 매출 − 원가 − 수수료 + 세액공제
마진율 = 마진 ÷ (상계 ON이면 매출 ÷ 1.1, 아니면 매출)
손익분기(상계 OFF) = 원가 ÷ (1 − 실효 수수료율 + 공제율)
손익분기(상계 ON) = (원가 ÷ 1.1) ÷ (1÷1.1 − 실효 수수료율 + 공제율)
발행세액공제도 매출에 비례해 늘어나므로 손익분기 분모에 함께 들어갑니다. 공제를 켜면 손익분기 판매가가 내려갑니다. 카드와 현금이 섞인 매장에서는 매출 전체에 수수료가 붙지 않으므로 카드 결제 비중을 곱한 실효 수수료율로 계산해야 실제와 맞습니다. 전액 현금이면 수수료가 0이 되어 마진은 매출에서 원가를 뺀 값이 됩니다.
부가세 상계를 켰을 때 수수료가 1.1로 나뉘지 않는 점이 온라인 계산기와 다릅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면세라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매출 10,000원·원가 5,000원·카드 100%·상계 ON 기준으로 영세(0.40%)는 4,505.45원, 일반(2.0%)은 4,345.45원이 정확한 값입니다.
자주 묻는 것
카드 받으면 손해인가 · 마진율 기준 · 카드 비중 · 등급 확인 · 월 고정비
카드로 받으면 손해인가요
영세·중소 구간에서는 사실과 반대입니다. 영세 가맹점의 카드수수료는 0.40%인데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발급액의 1.3%입니다. 매출 10,000원이면 수수료 40원이 나가고 공제 130원이 들어와 오히려 90원이 남습니다. 중소1은 +30원, 중소2는 +15원으로 여전히 이득입니다. 다만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 원을 넘으면 공제가 끊기면서 수수료가 순부담으로 바뀝니다. 법인사업자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마진율은 판매가 기준인가요, 원가 기준인가요
판매가 기준입니다. 판매가 10,000원, 매입가 6,000원이면 마진율은 40%입니다. 원가 기준으로 계산하는 값은 마진율이 아니라 마크업률이라고 부르며 같은 조건에서 66.7%가 나옵니다. 두 숫자를 섞어 쓰면 실제보다 장사가 잘되는 것처럼 보이므로 구분해서 쓰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카드 결제 비중은 어떻게 잡나요
지난달 카드 매출을 전체 매출로 나눈 값을 넣으시면 됩니다. 정확한 수치를 모르시면 카드사 가맹점 서비스나 POS 정산 화면에서 월 카드 매출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값 80%는 대표값일 뿐이니 직접 조정해 주세요.
우대등급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가맹점매출정보통합조회시스템(cardsales.or.kr)이나 카드사 가맹점 서비스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매출전표에 찍힌 수수료 금액을 결제금액으로 나눠 역산하셔도 됩니다. 등급은 매년 1월·7월에 산정해 2월 14일·8월 14일부터 적용되며, 신규 사업자는 일반등급으로 시작한 뒤 등급이 확인되면 카드사가 차액을 소급 환급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의 기본값도 일반입니다.
임대료와 인건비는 왜 마진에서 안 빠지나요
월 고정비는 개당 비용이 아니라 월 단위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개당 마진에 섞으면 "월에 몇 개를 파는가"라는 가장 불확실한 값에 결과가 좌우됩니다. 상세 설정에 월 고정비와 월 판매량을 넣으시면 차감 내역에 별도 줄로만 개당 환산액을 보여드립니다.
입력값이 저장되나요
전부 브라우저 안에서 계산됩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도, 저장되지도 않습니다.
이 계산기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
아래 항목은 실제 손익에 영향을 주지만 매장마다 편차가 크거나 공식 요율이 없어 계산에서 제외했습니다. 계산 결과와 실제 남는 금액이 벌어지는 주된 이유이므로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VAN 수수료 — 가맹점이 내는 돈이 아닙니다. 승인 중계와 전표 매입을 담당하는 VAN사의 수수료는 카드사가 VAN사에 지급합니다. 가맹점 정산에서 따로 차감되지 않으므로 이 계산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카드수수료와 별개로 VAN 수수료를 또 부담한다고 오해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카드 단말기 임대료·유지관리비 — 가맹점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지만 VAN 대리점별 계약이라 공식 요율이 없습니다. 금액이 정해져 있다면 상세 설정의 월 고정비에 포함해 주세요.
배달앱 중개이용료 — 배달 플랫폼의 중개이용료와 결제수수료는 매출 구간별로 달라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이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으며 별도 계산기로 검토 중입니다. 해당 매출이 크다면 카드 수수료율 칸에 가중평균한 값을 넣어 주세요.
간편결제·상품권 수수료 — 결제 수단마다 요율이 다릅니다. 비중이 크다면 역시 가중평균해 입력해 주세요.
폐기·재고 손실 — 신선식품이나 유통기한이 있는 상품은 폐기율만큼 실질 원가가 올라갑니다. 매입가 칸에 폐기율을 반영한 값을 넣으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포장재·소모품 — 개당 비용이 분명하다면 매입가에 더해 주세요.
월 고정비 — 임대료·인건비·공과금은 개당 마진에 섞지 않고 별도 줄로만 환산합니다.
발행세액공제 연 한도 — 연 1,000만 원 한도와 부가세 납부세액 범위는 건당 계산으로 판정할 수 없습니다.